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

  • 담당부서 :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071
  • 등록일자 : 2021-01-25
  • 조회 : 1230

2021년 (상반기)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 

1. 신청기간 : 2021. 1. 25.(월) ~ 2. 5.(금)

2. 신청장소 :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(☏430-8071)

3. 신청대상

  가. 귀농인 :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

  나. 재촌 비농업인 :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

4. 신청자격

  가. 필수자격

    - 만65세 이하(1955.1.1. 이후 출생자)인 세대주

    - 귀농 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

  나. 귀농인

    -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

    -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

  다. 재촌 비농업인

    -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

    - 사업신청일 기준,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(농업경영체등록, 농지원부등록, 농업인 보조금 지원 등의 이력이 없는 자)

    -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5. 지원내용 : 연2% 융자(5년 거치 10년 분할균등상환)

  - 농업창업자금 : 3억원 한도(농지구입, 하우스시설, 축사 신(증)축 등)

  - 주택구입, 신축, 증개축 : 7천5백만원 한도(연면적 150㎡이하)

6. 선발방식 :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후,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발

 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과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게시내용 문의 :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 ( ☎ 063-430-8071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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